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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-태백시,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 추진
[한결신문=태백] 태백시는 13일,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성장,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주요 지원시책으로는 폐광지역 투자보조금과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, 물류보조금,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, 기업경영판로 개척, 세제지원금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지원시책이다.
특히 부지매입비 최대 10억 원, 설비투자비 최대 20억 원, 부지임대와 본사 이전비에 각각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.
이주·채용지원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최대 15.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.
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 지원정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.
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,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다.
근로자 이주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해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, 4인 가족 기준 최대 1,200만 원이다.
태백시 근로자 주거비 임차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된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,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 해 월 최대 40만 원,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. 임차료가 월 4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.
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(임차료) 지원대상은 투자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.
시 관계자는 “차별화된 기업 우대지원 정책 추진으로, ‘기업하기 좋은 태백’, ‘근로자가 우대받는 태백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기업들의 태백시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란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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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시책으로는 폐광지역 투자보조금과 근로자 이주 및 주거지원금, 물류보조금,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, 기업경영판로 개척, 세제지원금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지원시책이다.
특히 부지매입비 최대 10억 원, 설비투자비 최대 20억 원, 부지임대와 본사 이전비에 각각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.
이주·채용지원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최대 15.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.
시는 투자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금과 근로자 주거비 지원정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.
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,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다.
근로자 이주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해야 하며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, 4인 가족 기준 최대 1,200만 원이다.
태백시 근로자 주거비 임차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된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,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된 계약에 한 해 월 최대 40만 원,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. 임차료가 월 4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.
태백시 이주지원금과 근로자주거비(임차료) 지원대상은 투자규모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투자기업이다.
시 관계자는 “차별화된 기업 우대지원 정책 추진으로, ‘기업하기 좋은 태백’, ‘근로자가 우대받는 태백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기업들의 태백시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란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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